노무법인 이수가
풍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동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수는 풍부한 사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며,
사건의 초기 검토부터 절차 진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종류
- 불이익 취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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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반조합 계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 / 해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지배개입 / 경비원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노무법인 이수 제공 서비스
전문적 대응 전략 수립
- 사실관계 정리
- 법적 쟁점 검토
-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 수립
각종 서면 작성
- 입증자료 구체화
- 이유서, 답변서 등 서면 작성
심문 회의 참석
- 모의 심문 회의 등 사전 대비
- 심문 회의 동행
- 심문 과정 전반 대리
상담 및 지원
- 대면 · 비대면 상담
- 대응 방향 및 절차 안내
- 사건 진행 상황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