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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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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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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수는 풍부한 사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며,
사건의 초기 검토부터 절차 진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종류
불이익 취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5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반조합 계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 해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 / 경비원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노무법인 이수 제공 서비스

전문적 대응 전략 수립
  • 사실관계 정리
  • 법적 쟁점 검토
  •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 수립
각종 서면 작성
  • 입증자료 구체화
  • 이유서, 답변서 등 서면 작성
심문 회의 참석
  • 모의 심문 회의 등 사전 대비
  • 심문 회의 동행
  • 심문 과정 전반 대리
상담 및 지원
  • 대면 · 비대면 상담
  • 대응 방향 및 절차 안내
  • 사건 진행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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