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이수가
풍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동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수는 풍부한 사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며,
사건의 초기 검토부터 절차 진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 절차

산업재해보상급여 종류
-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장례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노무법인 이수 제공 서비스
재해 상황 파악
- 사고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 업무 수행과 재해 간 연관성 검토
-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검토
산재 신청 및 각종 서면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재해경위서 등 서면 작성
공단 심사 대응
- 공단 보완요구 및 사실확인 대응
- 불승인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상담 및 지원
- 대면 · 비대면 상담
- 산업재해 신청 절차 안내
- 사건 진행 상황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