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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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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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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수는 풍부한 사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며,
사건의 초기 검토부터 절차 진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 절차

산업재해보상급여 종류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례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노무법인 이수 제공 서비스

재해 상황 파악
  • 사고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 업무 수행과 재해 간 연관성 검토
  •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검토
산재 신청 및 각종 서면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재해경위서 등 서면 작성
공단 심사 대응
  • 공단 보완요구 및 사실확인 대응
  • 불승인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상담 및 지원
  • 대면 · 비대면 상담
  • 산업재해 신청 절차 안내
  • 사건 진행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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